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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이 없어진다고? 새로 도입되는 '소비기한' 알아보자

by 티벳맘 2023. 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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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블린이 티벳맘 입니다.

 

오늘은 새롭게 제정된 식품 등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자 해요.

 

바로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그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.

이 법은 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.

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1월 1일 이전부터 시행했고, 준비가 더 필요한 업체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.

(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.)

그럼 지금부터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유통기한? 소비기한?

 

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아요.

- 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기간 (일부 식품군은 제조일자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)

- 소비기한 : 알맞은 조건에서 보관한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

 

 

소비기한은 이미 호주, 영국 등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.

쉽게 설명드리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태의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

소비기한은 이 기간이 지나면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부패가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2. 소비기한의 도입 배경

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?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멀쩡한 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버려야 할 것 같고, 보기엔 멀쩡하니 먹어도 될 것 같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
소비자의 이런 혼란스러움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소비기한이 도입됨으로 인해 이 기간이 지난 식품은 분명히 버려야 할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또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소비기한 표시를 시행하여 여러 방면에서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막고 있습니다.

 

3.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뭐가 좋을까?

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모두 폐기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. 판매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할 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되고 일반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에서도 유통기한에 대한 법은 엄격하여 사용하지 않고 지난 음식을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소비기한이 적용되며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버려지던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 식품을 만드는데 드는 돈,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하는데 드는 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는 10년간 7조 3천억 원을 절약하고, 산업체는 2천2백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되는데 소비기한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로부터 나오는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탄소 중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 

4. 소비기한 제도 시행 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

소비기한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소비기한이 사용되는 식품을 보관할 때 식품 뒷면에 표시사항에 기재된 올바른 보관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해야 합니다. 이 보관 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음식의 변질이나 부패가 소비기한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.

또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.

 

5. 표기에 따른 식품 보관 온도 정확히 알기

식품을 구매하면 뒷면에 표시된 보관 온도를 한 번쯤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.

근데 온도로 표기되지 않고 상온, 실온, 차고 어두운 곳 등 애매하게 한글로 적혀 있어 정확히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.

아래 표를 참고하여 식품 보관 기준에 대한 적정 온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표시사항 온도 기준 보관 장소
냉장 0~10 냉장고
냉장(가금육, 포장육) -2~5 냉장고
냉동 -18 이하 냉동고
개봉 후 냉장 0~5 냉장고
상온 15~25 실온창고
실온 1~35 실온창고 또는 냉장고
찬 곳(냉소) 0~15 냉장고
서늘한 곳 법적 규정 없음 실온창고 또는 냉장고
그늘진 곳 법적 규정 없음 실온창고 또는 냉장고

 


 

오늘은 새로 도입되는 법적 표시 제도인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앞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도 줄어들고 매번 헷갈렸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

 
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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