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육아휴직 기간1 육아휴직 급여 신청, 제일 쉽게 알려드려요. 안녕하세요. 티벳맘 입니다. 저는 작년에 딸을 낳고 현재 육아휴직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습니다. 육아휴직이란?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,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회사를 휴직하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이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고 나라에서 지급하게 됩니다. 그럼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요? 해당 지역의 고용세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의 80%, 최대 150만 원, 최하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하지만 이 80%의 급여 중에서도 25%는 제외하고 주는데, 이 제외된 25%는 추후 다시.. 2023. 2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